동호인주택 판단 기준
동호인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할 경우 들어가는 공사대금이나 분양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동호인들이 함께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을 공동으로 한 후 에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호인들 간의 내부손익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호인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481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A동 11세대, B동 9세대의 동호인주택 신축공사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는 2005년경 A씨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합산해 11억여원을 부과하였고, A씨는 반포세무서의 위 과세처분은 잘못되었다면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주택이 동호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건축에 따른 손익정산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기초로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 후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느냐 여부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동호외원들은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척 관계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하였을 뿐 주택 완공 후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동호회원 일부는 입주 후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주택은 '동호인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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