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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34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당시와는 당시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의 차이를 있었고, 이에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A씨가 조합원이 아니라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 상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철회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 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A씨 등이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A씨 등에게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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