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자신이 소유하였던 땅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그 땅을 매도하였다면, 그 후에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토양을 오염시킨 사람이 끝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6549).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사는 2002년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로부터 35,011㎡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던 A사가 1993년에 B사 등에게 판매한 토지이었습니다.
이후 C사는 쇼핑몰 신축공사를 D사에 맡겼는데, D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던 중 위 토지가 불소와 아연, 니켈 등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사는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1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C사는 위 토지를 매도한 B사와 최초에 토양을 오염시킨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토지를 사고판 당사자에게 토지오염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초에 폐기물을 매립한 A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C사에게 토지를 매도한 B사에게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최초에 토지를 오염시킨 A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오염을 유발한 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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