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40462).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한 위치에 신축아파트가 신축되자 사업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 8272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B사의 신축공사 이후 A씨 등의 조망 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A씨 등의 조망이익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B사가 A씨 등의 조망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축 아파트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부분도 함께 인정해 C사는 A씨 등에게 손해배상금 1억 555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를 모두 인정한 원심과는 달리 조망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축아파트와 A씨 등의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에서 최대 46.29m로 배치 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조망권은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등을 파악해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친절하고 병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