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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 C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씨의 건물이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건축되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C씨는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810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사는 빌라는 C씨 건물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C씨가 건물 신축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 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및 분쟁에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