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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 6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이 완공된 2015년 6월 세대 당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강남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는데, 이때 신고된 임대료에는 특례법에 따라 면제되었어야 될 세금이 포함되어 계산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강남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임대조건 수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 받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구청에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감면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은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임대료 부분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며 “강남구청이 임대조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