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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법전문변호사 경업금지 조항

임대차법전문변호사 경업금지 조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한 영업권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약정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911).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임대차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부터 A사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LPG충전소를 임차하여 운영해온 B충전소는 2011년 6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영업지역에서 5.35k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LPG충전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임대차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사는 B충전소가 자사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상에 동일 영업권역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LPG충전소를 개업했다는 이유로 B충전소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보고 A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경업금지지역은 '충전소의 영업권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매우 넓은 범위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경업금지약정은 H충전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경업금지약정에 B충전소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사가 충전소를 임대할 당시 거래처 정보를 인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B충전소는 9년간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계약 종료 후 A사에 인계했다"며 "경업금지약정 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반면, A사는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A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상의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임대차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임대차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