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6월 B씨로부터 서울 논현동에 있는 호텔 사우나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약정한 임대차기간은 3년이었으며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10년 이상 장기화 되었고 2014년 9월에 이르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원 중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1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였고 이에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B씨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가 A씨에게 1억 4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될 때 A씨가 B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은 후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볼 때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B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권리금은 5억원 가량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며 "따라서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상가 권리금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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