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차소송상담 - 공동임대 시 계약 해지

임대차소송상담 - 공동임대 시 계약 해지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051).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66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3층 301호의 공동지분권자로 2011년경 B씨와 월수익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2013년 4월경 C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2014년 12월 A씨를 비롯한 공동지분권자 일부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B씨와 C씨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며 C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임차인 B씨와 전차인 C씨를 상대로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 등은 2014년 12월 임차인 B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답변서에서 A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 B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B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B씨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B씨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은 임대차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해 B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A씨 등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 전제로 하는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와 공동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대차소송상담은 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