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명시한 10년 또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93619).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시공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후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2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여 18억 8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 역시 하자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15억 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인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역시 기둥·내력벽 10년 또는 보·바닥·지붕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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