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대상인 수용된 토지 인도절차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840).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SH공사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A씨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SH공사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에 2009넌 7월 SH공사는 A씨가 2009년 8월까지 토지를 공사 측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A씨에게 징수하겠다며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SH공사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데 대해 “토지 및 지장물 자체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토지인도의무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공익사업법 제89조를 근거로 A씨의 토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대집행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법 제89조는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라며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용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대상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부동산전문 증서를 획득한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 (0) | 2016.07.08 |
---|---|
법령 준수와 일조권 침해 (0) | 2016.07.06 |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0) | 2016.06.29 |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0) | 2016.06.21 |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0) | 201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