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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625㎡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749㎡를 점유해 온 사찰에게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한 124㎡에 대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725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A씨의 토지에 법당을 신축한 B사찰은 A씨로부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자 1983년 2월 사찰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B사찰이 매수한 토지는 A씨의 나머지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었는데, 그 후 1991년경 B사찰 이 새로이 건축한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선을 넘어 A씨의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사찰의 종각 처마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종각 건물의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B사찰은 등기부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해 온 토지 124㎡에 대해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사찰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년 2월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B사찰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사찰이 등기부상 토지 면적에 비해 넓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사찰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B사찰이 매수한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625㎡인데 B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749㎡로 (등기부상 토지 면적의) 119% 정도인 점, B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변이 당초 경사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