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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할 당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14823). 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측은 1974년 5월 무렵 부터 A씨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구미시에 점유를 승계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구미시는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해 온 A씨의 토지에 대해 1994년경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고 토지주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시로 승격되면서 선산군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토지를 점유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구미시에게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1974년부터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1958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74년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 사실 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 및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구미시로 승격되기 전 경북 선산군이었던 때부터 토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 2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정확하고 명쾌한 부동산법 자문이 가능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