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남겨진 토지부분이 길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가단 55822).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밭 300여평이 1977년 5월 도로로 변경되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매도 이후 남은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토지가 길가로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소유자인 A씨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분할 전 전체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 보유기간이 짧으며, 남은 토지가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거나 간편한 통로이고, A씨가 토지를 분할하여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겨진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 토지를 주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통행로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통행로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증서를 받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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