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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남겨진 토지부분이 길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가단 55822).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밭 300여평이 1977년 5월 도로로 변경되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매도 이후 남은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토지가 길가로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소유자인 A씨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분할 전 전체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 보유기간이 짧으며, 남은 토지가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거나 간편한 통로이고, A씨가 토지를 분할하여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겨진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 토지를 주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통행로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통행로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증서를 받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