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의사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한 자가 전세기간이 종료된 이후 질권 설정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3도56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A씨는 B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고 있는 1억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주인과의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질권설정해 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B금융사는 A씨가 담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질권설정 한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B금융사는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B금융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A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질권설정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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