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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장철거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담장철거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건물을 리모델링하던 과정에서 20년 전 설치된 담장이 옆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된 사실을 밝혀졌더라도 그간 별다른 분쟁 없이 담장이 이용되어 왔다면 담장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를 침범당한 자가 담장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5993).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1988년 12월 C씨가 소유한 건물 옆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한 후 1991년경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B씨는 C씨의 토지와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건물과 C씨의 건물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B씨가 사망한 후 위 건물은 B씨의 아들 A씨에게 상속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C씨 소유 건물과 경계를 이루던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설치한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를 상대로 담장 철거요구와 함께 그간 담장 부지를 사용해 온데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C씨는 담장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B씨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A씨는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윗 부분만 철거해 담장을 시공했다"는 점을 두고 "A씨가 담장을 설치하며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하려면 바닥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아 A씨와 B씨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C씨는 A씨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항변하지만, A씨의 점유 부분이 4.6㎡에 불과하고, 이는 A씨 토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A씨의 점유가 선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률 문의 및 소송 상담은 부동산법 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