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
인접한 주택의 불법 베란다 증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된 빌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증축베란다 철거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696).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A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살고 있는 B씨 등 7명은 2013년 10월경 C씨 등 2명이 A빌라 남쪽에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허물고 지상 4층짜리 D빌라를 신축하면서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빌라 거주자인 B씨 등은 C씨 등의 D빌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4년 5월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0월경 C씨 등은 D빌라의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A빌라 쪽 방향에 위치한 D빌라 베란다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하였고, 이로 인해 D빌라 3층과 4층 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23.3㎡ 너비의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D빌라 불법증축 베란다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빌라 신축으로 인해 A빌라 거주자들이 받게 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와 함께 불법증축 베란다에 대한 철거 요구를 받아들여, D빌라 소유자인 C씨 등 2명은 B씨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씨 등의 D빌라가 신축되기 이전에 원고인 B씨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이었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D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4년 이상 이러한 일조권을 보장받았기에 D빌라의 신축으로 인하여 침해된 일조권에 대해서 피고인 C씨 등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증축 베란다에 대해서 “불법 확장된 베란다는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되었으며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이 더욱 침해됐다”며 “이전부터 B씨 등이 누리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증축 된 D빌라의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증축 베란다로 인한 일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을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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