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제소기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행하는 시행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외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에 부적격 처분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846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약 4,900만원을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인근에 토지를 구매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등 영업장 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는데, 2013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 부부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지침에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위와 같은 부적격 결정 심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A씨 부부는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4년 3월 한국토지공사는 재심사 결과 역시 부적격자로 판단되었다며 A씨 부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2014년 6월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소송요건은 만족하나 한국토지공사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 부부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이의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제소기간은 부적격 결정이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2013년 12월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4년 6월에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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