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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일조권침해소송 사례 (같은 시기 건축)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된 두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오늘은 일조권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4년 3월경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에 12층, 5층 높이였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6년 재건축이 끝나면서 18층, 25층으로 각각 높이가 상승하였습니다.


재건축 이후 A아파트보다 높아진 B아파트로 인해 A아파트 일부 세대는 일조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B아파트 재건축 이후 일조방해시간이 늘어 아파트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섰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일조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일조권침해소송의 담당재판부는 A아파트 주민들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일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거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며, 현실적으로 주거용 건물 가격에 일조상황이 반영되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보았으나“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현실을 볼 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조이익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서 즉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거주자들이 거주를 시작한 이후 특정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정받는 상대적인 이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조이익에 대한 내용과 그 침해정도는 주변 토지 및 건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한정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고 주변인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되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단과 함께 "일조권이 주거용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익이 반드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조권침해소송 등의 부동산관련 분쟁 문의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