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전문 - 소액임차인 판단
다수의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 점포 간의 경계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대차보증금 모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1096호).
A씨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에 있는 점포 32개를 각각 임차하여 그 경계를 허물고 넓게 만들어 헬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위 32개의 점포 중 1개의 점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A씨는 소액임차인 권리신고와 함께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위 점포에 대한 A씨의 임차보증금은 1820만원이었으며,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750만원을 배당받았는데, 3순위 근저당권자인 B사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다수에 점포를 임차한 이후에 그 경계를 허물어 한 개의 점포로 사용하여 수익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에 대한 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소송을 제기한 B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 점포를 포함한 32개 점포에 대해서 각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여러 점포를 전체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한다면 사용방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 여부가 좌우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한 개 사업인 헬스장 운영을 위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각각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결론으로 여러 점포를 임차인 뒤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임대차소송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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