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권 환수조치
서울시가 녹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그 후에 주거이전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부여했던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2월 녹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A아파트를 철거하면서 A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이주대책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B씨 등 세입자들은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서울시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B씨 등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경우 사전에 지급되었던 임대주택 입주권이 취소되며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후 SH공사는 주거이전비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주택공급을 취소할 예정이니 임대주택을 반환하라'며 환수통보를 하였고 이에 B씨 등은 "서울시가 내세운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주거이전비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와 SH공사를 상대로 B씨 등이 제기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B씨 등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서울시의 특별공급규칙의 경우 철거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게 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일뿐 이미 지급된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서도 이미 부여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 등이 주거이전비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기로 선택한 뒤 다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을 늘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의무화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준수한 것이며 그 같은 사정만으로 B씨 등의 기득권을 침해할 정당성을 가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에도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동산법률과 임대차법률에 관한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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