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하자 대처는?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라면 층간소음이나 누수, 결로 등 여러 가지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파트 소유자는 시공자 등의 사업 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누수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甲은 아파트 내부 곳곳에서 곰팡이가 나타나 원인을 찾던 중 위층에서 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가 생겼을 것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층 주인인 乙에게 아파트 누수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乙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미루다 연락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위층의 아파트 누수는 아래층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특히 누수는 벽지와 천정 등의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다툼을 일으키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자가 가지는 소유권을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소유자의 전유 부분과 소유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맞춰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층의 배관이 전유 부분인지 또는 공용부분인지를 구분하여 하자보수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정하게 되는데요. 대개 급수와 가스 배관은 공용으로, 각 가구의 지선은 전유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층의 책임이 있게 되며 甲은 乙에게 아파트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乙이 보수공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강제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누수 하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권포기 여부 (0) | 2016.05.26 |
---|---|
부동산소송상담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의무 (0) | 2016.01.26 |
상가건물 증축과 구분소유자 동의 - 임대차전문변호사 (0) | 2014.10.15 |
수원부동산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 | 2014.08.01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0) | 201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