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증축과 구분소유자 동의 -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증축 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유부분 소유권 범위 등 변경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같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신당동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 37명이 乙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59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가건물 증축을 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을 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 설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다르게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 증축이 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성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 초래를 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이 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증축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대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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