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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두1116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위 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경기도는 양주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안 중 도로와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관련된 일부 사항들을 수정한 뒤 A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 등은 경기도가 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안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며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한 침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최초에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경기도와 양주시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 조언이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