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971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 A씨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사는 A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B사가 소유한 건물은 C씨가 1965년 처음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0년에 이르러 B사의 소유가 되었으며 A씨의 경우 D씨로부터 1983년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A씨는 B사가 자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해 온 토지의 인도하고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사의 직전 건물주 D씨가 원고인 A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며, B사와 D씨는 합쳐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사가 D씨에게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8월 1일부터 거꾸로 20년 동안 토지 소유자는 A씨였고,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으므로 B사가 2010년 8월 1일 시효완성으로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 B사가 반소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A씨가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있는 경우 부동산 관련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으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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