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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2012다1863 판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것이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박씨는 2003년 7월 토지소유자 A씨를 대리한 B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용인시의 임야 1만㎡ 중 7470㎡를 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씨는 B씨가 토지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A씨로부터 승계 받았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박씨와 A씨 사이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박씨와 A씨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경우와 다르게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 지위인수에 대한 합의가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1심 및 2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계약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