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토지거래허가제 불허 내려질 때

토지거래허가제 불허 내려질 때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부정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토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을 택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불허가 내려지는 어느 경우인지를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 등은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의 투기 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일정 지역을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지상전의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의 이용계획서
- 토지의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령 단순한 거주를 위한 용도가 아닐 때나 허가 구역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복지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위한 이용이 아닐 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등과 같이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필요 토지가 아니거나 시나 군 등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닐 때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계약 거래가 불허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불허가 내려질 때는 소명의 자료를 준비하여 불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목적 및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불허에 대한 취소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토지의 거래 계약이 불허로 결정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