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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부동산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8836).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심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B종중의 토지를 3억 7100만원에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B중종은 중종회장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토지를 팔았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씨는 공장의 건축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평택시는 A씨에게 당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130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A씨는 평택시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택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B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의 11개월 동안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종중 회장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처분할 수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A씨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친 것처럼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토지를 매도했기 때문에 A씨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평택시의 처사는 부당하다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상반되는바,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