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전의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신청을 하면서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씨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A씨로부터 농지전용을 할 경우 받아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또한 수정하지 않아 땅 일부분은 등기부등본상으로 계속해서 농지인 답(畓)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 B씨는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A씨로부터 땅을 매입하여 구청에 건축허가를 냈으나 구청은 땅의 지목이 답(畓)인 것을 확인하고 B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월을 착공 전까지 납부하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B씨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A씨가 창고를 신축할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구청이 B씨에게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B씨에게 땅을 판 A씨가 2000년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오랫동안 토지를 창고와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의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인 '답(畓)'이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B씨가 산 땅은 오랜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어떤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태 변경이 일시적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창고를 신축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고 B씨가 토지와 창고를 매수할 당시 이미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해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부동산 관련 법령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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