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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과세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과세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하여 확장된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이상일 경우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5).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강남구에 있는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한 A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강남구청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위 아파트 복층 상층부에 위치한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되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총 300.76㎡로 전용면적을 계산하여 지방세법 기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파트 소유자인 A씨에게 취득세 등을 합쳐 10억여원의 과세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있는 발코니는 부가적인 공간이기에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강남구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에서부터 측정하여 1.5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나 1.5m를 넘게 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A씨는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해 발코니 면적이 1.5m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별도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발코니확장공사를 하였고,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직접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해 확장된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A씨가 고의로 신고와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A씨에게 내려진 가산세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과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