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지만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재개발 사업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된 자들에게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5849).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2002년 12월 사업지구인 장지동 일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A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고, A씨는 2007년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1억 8,500여만원의 중 융자금인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여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 않고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자신이 납부하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SH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분양자로 볼 수 있어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SH공사는 A씨에게 1,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H공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한 2002년 5월 이후인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는 공고가 있던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해 공익사업법령에서 보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A씨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A씨에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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