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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이주비용 대상

재개발이주비용 대상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의 재개발이주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7163).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구역에 거주하던 자로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한 뒤 동산이전비를 받아 재개발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재개발조합에서 발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개발조합에서는 A씨에게 재개발이주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A씨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 사업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동산이전비를 받은 뒤 재개발지역 밖으로 이주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 내에서 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이주비용 대상자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A씨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잃어 이주하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는 재개발이주비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개발이주비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해 주거 중이던 주택 등이 수용되거나 매도되면서 재개발 사업지역 벗어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 또는 수용 전에 이주하게 된 자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이주하면서 생활 근거를 잃게 된 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하게 된 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A씨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되었다” 면서 A씨는 재개발이주비용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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