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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주택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였다면, 입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소송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 9월 29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두 달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 A씨에게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이사가려고 하는 주택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미 지급한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A씨를 상대로 부동산분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번 부동산분쟁소송에 대해 2심에서는 임차인 B씨가 손해를 본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임대인 A씨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대인 A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여 원고인 B씨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러한 B씨의 피해는 A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B씨의 피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B씨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을 몰취 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부동산분쟁소송 판결은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하여 이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과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임대차 분쟁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