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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건물주와 임차인이 관리비를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자 건물주가 주차장을 봉쇄하여 임차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호).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2013년 10월경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하여 함께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B씨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건물의 관리비는 사업등록자를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며 세무사 몫의 관리비를 달라고 A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여 욕설이 오가기도 하였고,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그의 직원들이 세워놓은 차를 빼라고 요구하더니 나아가 쇠사슬로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여 A씨와 A씨 직원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B씨를 상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했고, 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B씨에게 세무사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데도, B씨가 관리비를 문제삼아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고 B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임대차분쟁변호사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다면,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