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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으로부터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설명듣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113).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18가구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주 C씨와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45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되었고,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함께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되고 A씨는 다른 임차인들에 비해 후순위라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위 주택을 소개받으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설명과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설명듣지 못하여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법률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A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A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B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B씨는 A씨에게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법률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의문이 있다면, 임대차법률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