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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014다232906). 





A씨는 2011년 7월 세종시에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되팔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B씨는 A씨가 지급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A씨는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같이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분양권의 잔금을 치룰 테니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A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B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을 위반하는 분양권 거래 전매 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가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하고 A씨는 B씨에 대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 주택법 제39조 1은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주택법도 제41조의 2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