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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분쟁 -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부동산분쟁 - 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과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되어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조망권은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 구조, 건물의 높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등은 2005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하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자 2007년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18명이 S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를 모두 인정해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 중 조망권 침해로 인정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 또는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 또는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조망 침해율뿐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와 이격거리,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축아파트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축아파트와 A씨 등의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 m에서 최대 46.29 m로 배치 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의 조망침해율이 55.39 ~ 91.66% 증가했기 때문에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조망이익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신축아파트가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 중 조망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분쟁 법률가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