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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점 독점운영권 보장을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에서 라면,과자 등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독점운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697).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건물 소유주 B씨로부터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씨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A씨는 같은 상가건물 내에 있는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게 항의하여 월세를 100만원 감액 받기도 하였으나 편의점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편의점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분쟁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점 독점운영권 보장을 조건으로 설정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문구점이 같은 상가 건물 내에 있어 독점운영권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문구점의 경우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이나 사무용품이고 이에 비해 라면 등의 판매 비중은 상당히 낮다"며 "라면이나 과자 등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동종영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문구점이 A씨의 독점운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에서는 문구류와 라면이나 과자 등의 판매액, 판매 면적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송 중이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