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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상 건물에 누수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계산을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밥법원 2013 가함 67247).





A협회는 협회의 서적을 인쇄할 인쇄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씨의 건물을 협회 인쇄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판례를 살펴본 바로는 A협회와 B씨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임대인인 B씨가 전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A협회와 B씨의 임대차계약 성립 후 두달 뒤 문제의 건물에서는 옥상과 옆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A협회는 B씨에게 누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A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누수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A협회 측에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계를 옮겨 달라 요청하였으나 B씨는 두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하였고 그 기간 동안 A협회도 디지털 기계를 침수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지 않아 디지털 기기는 모두 고장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협회 측은 B씨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에 유지보수비용 계산에 대한 약정을 A협회와 채결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기계수리비와 대여비 등을 산정하여 B씨에게 1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유지보수비용 계산 소송에 대해서 B씨는 A협회 측에 건물에 누수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피해 중 75%만을 부담하여 2800여만원을 A협회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밥법원 2013 가함 67247). 


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물주인 B씨가 A협회 측에 디지털 기기에 피해를 우려해 위치를 변경해 달라 요청하였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임대차 계약 당시에 B씨가 건물의 유지보수비용 계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라도 A협회 또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판례는 건물주인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 측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임차인 또한 그 피해에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임대인 B씨의 책임비율은 75%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유지보수비용 계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의 임대차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