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토지거래규제수단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이어 받아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적 전치주의이므로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불허가처분시 불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명쾌하게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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