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청구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995년 의정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 임대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A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11월 A씨 등 입주민 67명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은 이 시기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년 11월에서야 제기되었다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분양대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앞서 1심에서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40여만 원에서 2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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