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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반환하면서 가산금과 변상금을 지불했으나 B시는 A사가 1년 정도 무단으로 매장을 사용해 C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임대차분쟁변호사와 보면, B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의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계약 종료일인 2013년 12월 이후에는 조건 없이 매장과 창고 모두를 원상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14년 10월에야 반환했기 때문에 A사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는 차임 상당액이지만 무단점유한 사람이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에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사는 2013년 10월 매장과 창고의 입찰에 참가했으며 C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으며 갱신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 매장 등을 B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B시가 C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차임 명목으로 가산금과 변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야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B시가 C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 1억 1800여만 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의 8100여만 원을 공제한 3600여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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