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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명도와 인도

건물명도와 인도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뜻은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을 아래와 같습니다.


장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9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A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 두 달 치 차임 160만 원을 A씨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용실은 8월 문을 닫았고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았고, 이에 A씨는 2010년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장 씨 처제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 했고, A씨는 다시 장 씨와 장 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2011년 7월 장 씨는 A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장 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명도와 인도는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자신은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하며 청구이의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22919).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혹은 명도 할 경우라며 점유를 항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건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둔 것은 인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와 인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건물명도(인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임대차소송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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