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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9391)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소송의 사안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김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성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싸게 나왔다고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김씨가 근저당권이 걸려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성씨는 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득했습니다. 또 성씨는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해지 한다”라는 문구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안심한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바로 보증금 5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선순위저당권이 2010년 8월 실행되어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갔고, 김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중 절반정도인 2590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 성씨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241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성씨는 김씨에게 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보면, "성씨는 김씨가 근저당권이 문제없이 말소될 것이라고 착각할 여지를 주어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성씨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다만 김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김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종요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중개와 손해배상에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