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소유물반환청구의 거부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및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대법원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고 설명하면서,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소유물반환청구 거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법률가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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