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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받았음에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며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매수인 A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음에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보면, "채권자인 B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음에도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하여 대여금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차 A씨의 토지에 대해 본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수익자인 A씨로 하여금 동일한 부동산을 두고 사실상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A씨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인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B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03년 5월 가압류를 한 뒤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8년 2월 4억 2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A씨는 2005년 4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A씨는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2010년 8월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거래관념상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법률가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