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신탁된 부동산의 임차

부동산분쟁변호사, 신탁된 부동산의 임차



오늘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임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조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A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B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임 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 원에서 8,300만 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B원룸이 2007년 9월부터 C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임씨 등 B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조씨 등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8165)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00여만 원에서 5,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보면, 조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임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다며 조씨 등은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 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A건설이 C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A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서 C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임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고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회사도 임대인으로 서명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