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오늘은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손해를 봤다고 해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약 9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2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 손해배상청구 (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해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면서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어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인 B씨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가압류 신청인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법률가인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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