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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공사지연 손해배상

공사지연 손해배상



건설사의 잘못으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안 되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15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P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인들의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E사는 P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되었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가 P건설사를 상대로 6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P건설사가 건물을 공사하던 중에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의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공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대 수요가 높은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지상 1층과 2층이 아닌 이상 공사 중 누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인근에 먼저 신축된 상가보다 임대차계약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 누수로 인한 임대차 지연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건물 주변에 유사 상가 3곳이 있어 그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사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져 발생한 임대료 수익 상당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공사지연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축이나 분양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의문이 있다면 한병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