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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다 10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 원금을 돌려받자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김씨는 박씨에게 대구 동구의 66㎡의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년이 지나 박씨가 김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박 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씨는 박씨에게 2004년 9월까지 3,0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고 김씨와 박씨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김씨는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박씨도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김씨는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으며 박씨는 주택을 김씨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을 따르지 않아 생긴 3486일간의 지연손해금 6,000여만원을 달라며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김씨가 임차인 박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가단43288)에서 김씨 부동산에 대한 박씨의 강제집행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박씨에게 보증금 3000여만 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박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이 주택에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등 약 10여 년 동안 주택을 점유 및 사용했다"며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자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난 후 10년이 지나도록 김씨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와 박씨 사이에는 박씨가 계속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임대차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